Issue 골프장 캐디피, 지난 9년 동안 27.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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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프아이엔씨 작성일 20-06-08 11:39 조회 12,094회 댓글 0건본문
-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를 두 배 이상 상회
- 캐디 연봉은 3,832만원으로 고소득
국내 골프장의 캐디피가 서비스 향상 없이 꾸준히 인상되지만 골프장에서는 캐디동반을 의무화시키면서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지난 5월 20일 발간한 『레저백서 2020』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는 2011년 9만 6,400원에서 올해 12만 2,900원으로 9년 전인 2011년보다 무려 27.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의 팀당 캐디피도 올해 12만 5,200원으로 2011년보다 25.5% 올랐다. 이같은 캐디피 상승률은 2011∼2019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0.7%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팀당 캐디피가 11만 원 이하는 없고 12만 원대인 골프장이 157개소로 전체 219개소의 71.7%를 차지하고 있고 13만 원대는 61개소, 14만 원대는 1개소이다. 13만 원대는 2017년 1개소에 불과했지만 2018년 9개소, 올해 61개소로 급증했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팀당 캐디피가 12만 원대인 골프장이 110개소로 전체 158개소의 69.6%를 차지하고 있고 13만 원대는 49개소이다. 13만 원대는 2017년 1개소에서 2018년 18개소, 올해 49개소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골프 인구가 풍부한 수도권이 많이 올랐다. 수도권 대중제의 경우, 팀당 캐디피가 13만 원대인 곳은 40개소로 수도권 대중제 전체의 70.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회원제의 경우에도 팀당 캐디피가 13만 원대인 곳은 41개소로 수도권 회원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캐디피가 오르는 것은 캐디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골프장 수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한 골프장에서 캐디피가 오르면 캐디의 이직을 두려워하는 인근 골프장들도 덩달아 올리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입지가 좋고 골퍼들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 근처의 캐디피가 인상되면서 지방 골프장에 있는 캐디들이 대도시 골프장으로 이동하고, 이 때문에 지방 골프장의 캐디 수급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 골프장들이 캐디피를 인상할 경우, 골퍼들의 저항이 생기고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연봉이 3,000~5,000만 원에 달하는 캐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캐디는 2018년 말 2만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캐디피 지출액 1조 829억 원을 캐디 수로 나눈 캐디 1인당 연간 평균 수입은 2018년 3,832만 원(오버피 제외)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7~8시간 일하고 받는 수입으로는 고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골프장 캐디의 연간 수입액이 3,832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세는 연간 60만 3,000원, 4대 보험료는 연간 33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캐디들의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월 32만 5,000원, 연간 390만 원에 달한다.
또한 캐디피를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동네수퍼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하물며 12만~13만 원에 달하는 캐디피를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다.
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캐디들에게 지불하는 캐디피가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골프장 측도 골퍼들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캐디들이 세금을 납부할 경우, 캐디피가 더 오르고 캐디들의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대중골프장의 캐디피·카트피 추이
자 료 : 레저백서 2020